요양보호사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.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·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240시간 또는 320시간,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(간호사, 간호조무사, 물리치료사, 사회복지사, 작업치료사)는 40~50시간, 경력자(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)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. 요양보호사를 하게 되면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를 통해 연봉 및 월급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요양보호사 자격증 월급확인👆️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: 정신건강복..
이제막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신입 지게차운전기능사의 경우 월급은 250~35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만 출퇴근 없이 특정 현장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는 경우 신입도 8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출/퇴근 신입: 250만원~350만원 (초봉 3200만원~ ) 숙식 신입: 600만원~ 800만원 (초봉 7000만원) 연봉 월급 실수령액 25,000,000원 2,083,333원 1,864,236원 30,000,000원 2,5000,000원 2,219,230원 35,000,000원 2,916,667원 2,558,166원 40,000,000원 2,887,815원 2,887,815원 45,000,000원 3,750,000원 3,208,818원 50,000,000원 4,166,66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