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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 비계약 사용자 제출 서류
구분 | 특성 | 제출서류(23.1월~24년) |
타인명의 | ●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(이전 사업자, 건물주, 가족 등) | ●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(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) |
사무소 등 별도관리 | ●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,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(관리사무소 등이 발급)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| ● 관리비 고지서 사본 [직접계약자 (관리사무소 등)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] |
기타 (자율관리) | ● 그 외,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| ●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(납부기간,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) |
- 전기요금 납부시기 (전기 사용기간, 요금청구시기와 무관)를 기준으로, '23년 1월~신청월까지,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
- 제출서류는 향 후 변동될 수 있으며, 비계약 사용자 신청.접수 전 별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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